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조의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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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1의 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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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1의 2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은 수협제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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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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