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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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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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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