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2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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