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8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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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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