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8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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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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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