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54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대상자가 제45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징계의 감경사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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