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8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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