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1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체검사서 1부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6. 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 시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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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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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