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44조 (육아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직 등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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