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56조 (경고 및 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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