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4. 2.> | | | | | | | | | | | | | | | | | | 성 명 | | | 한 자 | 한 자 | 한 자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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