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공포일 2019-04-02 · 시행일 2019-04-02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65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19-04-02 · 시행 2019-04-02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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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결격사유제11조 채용구비서류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3조 채용의 해지제14조 공무직의 직위 승진제1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제16조 신분증제17조 근무사실의 확인제18조 인사위원회제19조 근무성적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1조 교육훈련제22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23조 보수의 지급기준제24조 사회보험의 가입제25조 공제제26조 퇴직급여제27조 복무제28조 의무제29조 근무시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무상황의 관리제31조 출장제32조 휴일제33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제34조 연차유급휴가제35조 특별휴가제36조 공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병가제38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제39조 정년제4조 직종의 구분 등제40조 휴직제41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제42조 임산부의 보호제43조 보건휴가 등제44조 육아시간제45조 표창 등제4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47조 징계의결 요구제48조 징계사유제49조 징계위원회 구성·운영제5조 인력의 관리제50조 징계대상자의 출석제51조 징계안건 심의제52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제53조 제척제54조 징계의 감경제55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56조 경고 및 주의 조치제57조 안전관리제58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59조 건강 진단 등제6조 공무직의 정원제60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제61조 재해보상 등제62조 손해배상 책임제63조 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
제64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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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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