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4조 (공무직의 직위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결원자의 5배수 범위에서 제18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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