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62조 (손해배상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과수(각 지방 연구소 포함)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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