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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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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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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