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휴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