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7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재직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4. 2.>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주 소 | | | | 재 직 사 항 | 소 속 | 소 속 | | | 재 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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