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49조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과수 본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5급(직급에는 직급 상당 포함, 이하 같다)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징계 의결서
[별지 제11호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소속(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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