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49조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과수 본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5급(직급에는 직급 상당 포함, 이하 같다)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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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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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