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6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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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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