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3조 (보수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과수 공무직 등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무직 등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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