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3조 (보수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국과수 공무직 등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무직 등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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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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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