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 (공무직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과수에 두는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정원표
[별표 1] 공무직 정원표 1. 시설, 환경미화, 경비 분야의 정원 구분 | 분야 | 소계 | 직무급 | 직무급 | 직무급 구분 | 분야 | 소계 | 팀장 | 반장 | 사원 총계 | | 60 | 3 | 3 | 5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소계 | 14 | 2 | 2 |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시설관리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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