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0조 (근무상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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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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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는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관리 할 수 있다.
②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무직 등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참 및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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