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9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과수 내 긴급상황, 기상상황, 각종사고, 특별행사 등 불가피한 근로가 필요하여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비상근로를 하여야 한다.
제3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