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9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과수 내 긴급상황, 기상상황, 각종사고, 특별행사 등 불가피한 근로가 필요하여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비상근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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