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52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3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및 근무부서 | 구분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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