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41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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