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6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관련 기준을 따른다.
③공무직 등은 원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④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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