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53조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49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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