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4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각·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