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3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방연구소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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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의무제29조 · 근무시간제30조 · 근무상황의 관리제31조 · 출장제32조 · 휴일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33조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연차유급휴가제35조 · 특별휴가제36조 · 공가제37조 · 병가제38조 · 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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