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7의2조 (설립등기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설립인가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문서, 구두, 유선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법인종류는 특수법인으로, 분류번호는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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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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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