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10조 (측정지점 선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비행장 소음의 일반측정에 대한 측정지점 선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비행장 소음분포의 확인이 쉬운 장소로 한다.2. 배경소음의 영향이 적은 장소로 한다.3. 해당지역의 군용비행장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측정지점 반경 3.5m 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수풀, 수림, 관목 등에 의한 흡음의 영향이 없는 장소로 한다.4. 군용비행장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한다.5.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방향, 장주 및 활주로 방향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6.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7. 소음측정지점 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300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지형 등 주변환경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측정지점 선정방법은 제1항을 따르되, 세부 선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측정지점은 별표 4에 따라 선정한다.2. 각 군용비행장별 측정지점은 최소측정지점을 포함하여 10지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가감할 수 있다.3. 소음원의 위치, 방향, 풍향, 온도 등으로 인하여 계절별 소음측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4. 소음측정지점은 최종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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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군사격장 소음 자동측정 결과서(대/소형화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0. . .> 군사격장 소음 자동측정 결과서(대/소형화기) Ⅰ. 측정결과 1. 월간 결과서 ○ 군사격장명 : ○ 월 간 : 년 월 <대형화기> <소형화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2. 월간 LRdn값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군용비행장 소음등고선 작성시 측정지점 선정방법
1. 군용비행장 소음등고선 작성시의 최소측정지점은 6지점으로 한다 2. 최소측정지점은 군용비행장을 기준으로 상‧하‧좌‧우의 방향으로 4지점을 기본 선정하고, 2지점은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군용항공기 장주, 이‧착륙 방향 및 활주로 방향별·지역별 및 소음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주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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