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6조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평균 배경소음도(LA,avg)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비행장 또는 사격장 별로 각각 조사한다.
평균 배경소음도(LA,avg)의 산정은 소음측정 전체 기간 동안 측정지점별로 측정된 배경소음도(LA,avg,p)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2항에서의 측정지점별 배경소음도(LA,avg,p)는 매 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dB(A))의 평균값으로 하며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img id="60113095"></img>여기서, n은 1시간 단위 L95 소음통계레벨 산출횟수, Li는 매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 값이며,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이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값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