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6조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평균 배경소음도(LA,avg)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비행장 또는 사격장 별로 각각 조사한다.
②평균 배경소음도(LA,avg)의 산정은 소음측정 전체 기간 동안 측정지점별로 측정된 배경소음도(LA,avg,p)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에서의 측정지점별 배경소음도(LA,avg,p)는 매 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dB(A))의 평균값으로 하며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img id="60113095"></img>여기서, n은 1시간 단위 L95 소음통계레벨 산출횟수, Li는 매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 값이며,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이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값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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