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13조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비행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12조에서 분석한 평가소음도를 군용비행장 소음도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군용비행장 소음평가를 위한 측정자료는 별지 서식 1에 따라 기록한다.
소음등고선 작성시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선정되는 지점의 소음측정 및 평가 값은 관련 전문가가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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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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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