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4조 (군용항공기 사격장의 소음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용항공기 전용 사격장 또는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사격장의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항공기 소음과 사격 소음을 제12조 내지 제13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분석·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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