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30조 (측정결과 분석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격장 소음측정 결과의 분석 내용은 평가소음도인 LRd, LRn, LRdn과 시간대별 사격 대상 이벤트 감지 횟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격장 소음은 소음 자동측정기기에서 24시간 측정된 자료를 소음감시센터에서 데이터관리프로그램에 따라 분석한다.2. 수집된 측정자료는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차 검색한 후 개별 지점 및 지점별 연관성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자료(군사격장 소음도 등)가 평소와 다를 때에는 수작업으로 분석하여 자료의 사용여부를 판단한다.3. 측정자료는 군사격장 운영일 대비 90% 이상 측정된 경우에만 월평균 자료로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격장 소음측정 결과의 분석 내용은 평가소음도인 LRd, LRn, LRdn과 시간대별 사격 대상 이벤트 감지 횟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격장 소음은 소음 자동측정기기에서 24시간 측정된 자료를 소음감시센터에서 데이터관리프로그램에 따라 분석한다.2. 수집된 측정자료는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차 검색한 후 개별 지점 및 지점별 연관성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자료(군사격장 소음도 등)가 평소와 다를 때에는 수작업으로 분석하여 자료의 사용여부를 판단한다.3. 측정자료는 군사격장 운영일 대비 90% 이상 측정된 경우에만 월평균 자료로 인정한다.
②소음 자동측정 시설관리자는 측정된 자료를 백업(Back-up)체계를 유지하여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측정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군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서식 4에 따라 통지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를 통지3. 매년 1월말까지 지난해의 자동소음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