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3조 (측정자료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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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격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2항의 대형화기와 제3항의 소형화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대형화기의 포탄 및 군용항공기의 폭탄, 미사일 사격 등으로 인한 피탄지의 폭발 소음은 대형화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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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격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2항의 대형화기와 제3항의 소형화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대형화기의 포탄 및 군용항공기의 폭탄, 미사일 사격 등으로 인한 피탄지의 폭발 소음은 대형화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②대형화기의 LRdn 분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격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석·정리하여 군사격장 평가소음도인 LRdn을 구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1일 이상 측정하여 제3호의 절차에 따라 LRdn를 구한다. 다만, 사격이 주간 또는 야간 시간대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대만을 고려하여 LRd 또는 LRn을 구한다.<img id="60123471"></img><img id="601234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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