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9조 (측정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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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용비행장 소음의 일반측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2.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경우 지면과 수직한 상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3. 소음 측정시에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4. 1일의 소음 측정시간은 24시간 연속 측정하는 것으로 하며, 특정 지점의 단순 실태조사 등 국지적인 소음측정일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용항공기 운용시간에 따라 측정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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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용비행장 소음의 일반측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2.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경우 지면과 수직한 상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3. 소음 측정시에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4. 1일의 소음 측정시간은 24시간 연속 측정하는 것으로 하며, 특정 지점의 단순 실태조사 등 국지적인 소음측정일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용항공기 운용시간에 따라 측정시간을 줄일 수 있다.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마련하여 측정하여야 한다.6. 측정은 일평균 기온이 -10℃ 이하 또는 35℃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음계의 허용온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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