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19조 (측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격장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소음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2.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3.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4. 소음 실태조사를 위한 소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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