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9조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음 측정은 소음 자동측정기기에 의하여 연중 계속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해 소음 자동측정기기가 중지된 경우2. 기온(일평균) -10℃ 이하 또는 35℃ 이상의 경우3. 상대습도(일평균) 30% 이하 또는 90% 이상의 경우4. 대상 이벤트 소음 발생시 풍속이 5m/s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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