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9조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음 측정은 소음 자동측정기기에 의하여 연중 계속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해 소음 자동측정기기가 중지된 경우2. 기온(일평균) -10℃ 이하 또는 35℃ 이상의 경우3. 상대습도(일평균) 30% 이하 또는 90% 이상의 경우4. 대상 이벤트 소음 발생시 풍속이 5m/s 이상일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