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7조 (측정항목 및 대상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형화기에 대한 자동소음측정망의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C-가중 1초 등가소음도(LCeq,1s)2. C-가중 대상 이벤트 등가소음도(LCeq,event)3. C-가중 최고 등가소음도(LCeq,max,1s)4. 주간, 야간시간대 군사격장 소음 감지횟수(회)5. 개별 군사격장 소음 발생시 지속시간(초)6. 온·습도 및 풍향 풍속
②소형화기에 대한 자동소음측정망의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가중 1초 등가소음도(LAeq,1s)2. A-가중 대상 이벤트 등가소음도(LAeq,event)3. A-가중 최고 등가소음도(LAeq,max,1s)4. 주간, 야간시간대 군사격장 소음 감지횟수(회)5. 개별 군사격장 소음 발생시 지속시간(초)6. 온·습도 및 풍향 풍속
③대형화기에 대한 자동소음측정망의 분석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경소음도(dB(C))2. 주간 평균소음도(Ld dB(C))3. 야간 평균소음도(Ln dB(C))4. 주야 평균소음도(Ldn dB(C))5. 주간 평가소음도(LRd dB(C))6. 야간 평가소음도(LRn dB(C))7. 주야 평가소음도(LRdn dB(C))8. 가동률(%)9. 소음감지횟수
④소형화기에 대한 자동소음측정망의 분석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경소음도(dB(A))2. 주간 평균소음도(Ld dB(A))3. 야간 평균소음도(Ln dB(A))4. 주야 평균소음도(Ldn dB(A))5. 주간 평가소음도(LRd dB(A))6. 야간 평가소음도(LRn dB(A))7. 주야 평가소음도(LRdn dB(A))8. 가동률(%)9. 소음감지횟수
⑤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대상 군사격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군사격장2. 그 밖에 소음 자동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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