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32조 (네트워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음측정망의 통신회선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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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측정항목 및 대상지역제28조 · 측정지점 선정제29조 · 측정방법제30조 · 측정결과 분석 및 통지제31조 · 규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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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