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측정과 평가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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