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8조 (측정지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음 자동측정 지점의 선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격장별 소음대책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2. 군사격장 소음분포의 확인이 쉬운 저점3.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4. 임대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5.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이 쉬운 지점6. 측정장비의 보호가 쉬운 지점7. 사격 방향의 지역별 안배 지점8. 군사격장 소음 민원다발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소음 자동측정 지점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한다.2. 후보지 선정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위치선정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3.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사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군사격장 내의 1지점을 포함한다. 이 지점은 측정기기의 소음측정범위 내에서 측정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나. 측정지점 간의 이격은 최소 300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지형 등 주변환경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다. 소음 자동측정기기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지점의 소음실태 파악 등 소음관리 상 필요한 경우 그 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라. 측정지점은 관할 지자체의 주민의견 수렴 내용,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4. 각 후보지에 대한 소음측정, 사격방향 및 주변여건을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5. 최종 측정지점은 필요시 관련 전문가에게 후보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 선정한다.6.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후 기기의 작동 및 측정자료의 적합성 여부는 관련 전문가에게 평가받아야 하며 세부절차는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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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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