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5조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격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23조에서 분석한 평가소음도를 군사격장 소음도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②군사격장 소음 평가를 위한 측정자료는 별지 서식 3에 따라 기록한다.
③소음등고선 작성시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선정되는 지점의 소음측정 및 평가 값은 관련 전문가가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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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군사격장 소음 일반측정 평가표(대/소형화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0. . .> 군사격장 소음 일반측정 평가표(대/소형화기) <대형화기>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7. 측정자료 분석결과(기록지 등 첨부) 가. 군사격장(대형화기) 주야 평가소음도(LRdn) : 나. 군사격장(대형화기) 주간 평가소음도(L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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