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5조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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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격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23조에서 분석한 평가소음도를 군사격장 소음도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격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23조에서 분석한 평가소음도를 군사격장 소음도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②군사격장 소음 평가를 위한 측정자료는 별지 서식 3에 따라 기록한다.
③소음등고선 작성시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선정되는 지점의 소음측정 및 평가 값은 관련 전문가가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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