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31조 (규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음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계는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또는 소음연속자동측정기기로 형식승인 받은 것2. 자동소음측정망의 소음 자동측정기기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음연속자동측정기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1을 만족할 것3. 소음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로 정도검사 주기 이내일 것4.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무지향성을 사용할 것5. 소음도 기록의 주파수 범위는 소음계의 주파수 범위를 만족할 것
소음측정기기의 조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계의 내부에 연속(1초 이하)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소음 기록기를 사용할 경우 연속(1초 이하) 측정소음도 자료를 저장할 것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측정 시작 전 매회 교정을 실시(별도의 소음기록계를 사용할 경우 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 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3. 소음계의 레벨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고정할 것
소음 자동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1. 군용비행장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2. 군사격장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C특성(대형화기) 또는 A특성(소형화기)3. 시스템의 동특성 : 느림(Slow)4. 설정레벨 : 배경소음보다 약 10dB 높게 설정
휴대용 소음 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1. 군용비행장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2. 군사격장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C특성(대형화기) 또는 A특성(소형화기)3. 시스템의 동특성 : 느림(Slow)
소음 자동측정기기의 신규 설치장비의 성능검사는 소음 자동측정기기의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시 소음 자동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도검사 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정도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이크로폰 등 소음 자동측정기기는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하는 측정주기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2. 정도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측정지점별 소음 감지기준 설정은 측정지점별 배경소음의 정도에 따라 군용비행장 소음 또는 군사격장 소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최저 한계치를 설정하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소음 자동측정기기의 마이크로폰은 정도검사 범위내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소음측정망의 정상가동을 위해 소음 자동측정기기 및 소음감시센터의 장비와 전원 및 통신회선의 안전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소음 자동측정기기 및 소음감시센터 등의 전산실에는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전산장비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소음측정망 시설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측정지점을 방문하여 소음 자동측정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측정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 또는 정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소음측정망의 필요한 부품은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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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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