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11조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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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용비행장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비행장 소음의 측정기간은 연간 훈련일정, 군용항공기의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연속 7일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등 시간대에 비행이나 시운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측정일수를 줄일 수 있다.2. 최고소음도는 군용항공기가 운항될 때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군용항공기의 결항 및 기상 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3.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군용항공기의 운항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4. 각 측정지점마다 군용비행장의 소음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 소음의 연속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비행장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비행장 소음의 측정기간은 연간 훈련일정, 군용항공기의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연속 7일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등 시간대에 비행이나 시운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측정일수를 줄일 수 있다.2. 최고소음도는 군용항공기가 운항될 때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군용항공기의 결항 및 기상 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3.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군용항공기의 운항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4. 각 측정지점마다 군용비행장의 소음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 소음의 연속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5.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선정된 지점에서 측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6. 측정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m~1.5m 높이로 하여야 한다.7. 측정위치를 정점으로 한 원추형 상부 공간 내에는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원추형 상부 공간이란 측정위치를 지나는 지면 또는 바닥면의 법선에 반각 80°의 선분이 지나는 공간을 말한다.
②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르되,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장애물(건물, 담장, 기타 반사성 구조물 등)로부터 3.5m이상 떨어진 지점의 바닥면 또는 지면 위 1.2m~1.5m의 높이로 설치한다.2. 소음의 측정횟수는 연간 훈련일정과 기상 상황, 계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행장별 2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배경소음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경소음도는 원칙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이 발생하기 직전 또는 직후의 소음수준을 말하며 최소 5분 이상의 등가소음도로 한다.2. 배경소음의 변동(±5dB 이상)이 심하거나, 이상소음 발생 또는 편대비행 등으로 5분 이상 배경소음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시간의 L95 소음통계레벨을 배경소음도로 사용하도록 한다.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 소음이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배경소음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 발생 직전 또는 직후 시간대의 L95 소음통계레벨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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