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7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현황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이용현황 조사(지목별 면적 포함)2. 인구현황 조사(가옥수, 세대수, 인구수)3.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조사4.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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