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1조 (측정지점 선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격장 소음의 일반측정에 대한 측정지점 선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격장 소음분포의 확인이 쉬운 장소로 한다.2. 배경소음의 영향이 적은 장소로 한다.3. 해당지역의 군사격장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측정지점 반경 3.5m 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수풀, 수림, 관목 등에 의한 흡음의 영향이 없는 장소로 한다.4. 군사격장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한다.5. 사격 방향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6.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7. 소음측정지점 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300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지형 등 주변환경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측정지점 선정방법은 제1항을 따르되, 세부 선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측정지점은 별표 5에 따라 선정한다.2. 각 군사격장(또는 피탄지)별 측정지점은 최소측정지점을 포함하여 10지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가감할 수 있다.3. 소음원의 위치, 방향, 풍향, 온도 등으로 인하여 계절 별 소음측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4. 소음측정지점은 최종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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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군사격장 소음등고선 작성시 측정지점 선정방법
1. 군사격장 소음등고선 작성시의 최소측정지점은 5지점으로 한다. 2. 최소측정지점은 군사격장 내 사격을 확인 할 수 있는 대표지점 1지점을 선정하고, 군사격장을 기준으로 상‧하‧좌‧우의 방향으로 4지점을 기본 선정한다. 3. 군사격장의 사격방향, 사격지역 및 소음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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