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소음영향도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서 소음측정지점을 선정할 때에는 측정지점 선정원칙,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측정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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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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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