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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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소음영향도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서 소음측정지점을 선정할 때에는 측정지점 선정원칙,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측정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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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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