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18조 (측정결과 분석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용비행장 소음 측정결과의 분석 내용에는 평가소음도인 WECPNL, Lden,과 대상 이벤트 소음 감지횟수 자료, 항적자료(제공될 경우에 한한다)가 포함되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비행장 소음은 소음 자동측정기기에서 24시간 측정된 자료를 소음감시센터에서 데이터관리프로그램에 따라 분석한다.2. 수집된 측정자료는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차 검색한 후 개별 지점 및 지점별 연관성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자료(군용비행장 소음도 등)가 평소와 다를 때에는 수작업으로 분석하여 자료의 사용여부를 판단한다.3. 측정자료는 군용비행장 운영일 대비 90% 이상 측정된 경우에만 월평균 자료로 인정한다.
②자동소음측정망 시설관리자는 측정된 자료의 백업(Back-up) 체계를 유지하여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측정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군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서식 2에 따라 통지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를 통지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자동소음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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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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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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