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15조 (측정항목 및 대상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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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소음측정망의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가중 최고 소음도(Lmax)2. A-가중 1초 등가소음도(LAeq,1s)3. A-가중 대상 이벤트 등가소음도(LAeq,event)4. 주간, 저녁, 야간시간대 군용비행장 소음 감지횟수(회)5. 개별 군용비행장 소음 발생시 소음 지속시간(초)6. 온·습도 및 풍향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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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음측정망의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가중 최고 소음도(Lmax)2. A-가중 1초 등가소음도(LAeq,1s)3. A-가중 대상 이벤트 등가소음도(LAeq,event)4. 주간, 저녁, 야간시간대 군용비행장 소음 감지횟수(회)5. 개별 군용비행장 소음 발생시 소음 지속시간(초)6. 온·습도 및 풍향 풍속
②자동소음측정망의 분석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경소음도(dB(A))2. 등가소음도(dB(A))3. 이벤트 등가소음도(dB(A))<img id="60114261"></img>6. 가동률(%)7. 소음감지횟수
③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대상 군용비행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군용비행장2. 그 밖에 소음 자동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용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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