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14조 (자동소음측정망)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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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소음측정망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 자동측정기기2. 통신장치3. 군용비행장 소음, 항로의 감지 및 분석 등을 기록하는 장비4. 군용비행장 소음, 항로의 감지 및 분석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5. 소음 관리 서버 및 웹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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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음측정망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 자동측정기기2. 통신장치3. 군용비행장 소음, 항로의 감지 및 분석 등을 기록하는 장비4. 군용비행장 소음, 항로의 감지 및 분석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5. 소음 관리 서버 및 웹서버
②소음 자동측정기기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규격은 별표 6에 따른다.1. 마이크로폰2. 전천후 방풍망3. 소음계 및 소음기록장비4. 기상측정 및 기록장비5. 통신장치 등6. 그 외 소음 자동측정기기의 기본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③군용비행장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점 및 장소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 따른다.
④자동소음측정망은 전용회선을 통한 자료 전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군용비행장 자동소음측정망은 항적자료,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해 기상자료, 자동소음측정망 자체 항로 분석자료 또는 군용항공기 자료, 레이더 자료 등과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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